지역주택조합탈퇴 절차 진행은 무주택자들은 내 집을 구입하는 꿈을 꾸면서 가능하면 싸게 구하기를 원하지만 청약이라는 제도에 혜택이 떨어지게 되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살수 있도록 실현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였는데요.
그 만큼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건설사에서 진행하는 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들어갈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과 착공되는 과정이 재개발에 비해 간소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처럼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조합 운영 자체가 결코 쉽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되지 않아 가입은 보다 신중하게 할수 있어야한다고 하였는데요.
투입한 비용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기에 가입할 시점부터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하고, 약정서 사항에 따라 불명확한 공동분담금이 차감되거나 중도금 대출이자, 기타 비용 등까지 공제된다고 정하고, 특히 계약서가 불공정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납득하지 못한 채 계약을 맺는 실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탈퇴서를 제출했더라도 총회및 이사회에서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다수여서 문제가 더 커진다고 하였는데요.
이런 난관이 커지면서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철회할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탈환과 동시에 자신이 낸 분담금 전액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자신의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주택에 따라서는 이유 없이 조합에서 이탈하지만 30일이 지난 경우라고 조금 다르다고 하였는데요.
또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계약탈퇴및 반환청구를 할수 있게 되는데, 당초 아파트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속임수로 기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탈퇴와 더불어 당시 지급한 분담금을 반환청구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기망행위는 거짓된 행위 혹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며, 예컨대 사업부지 확보율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속한다고 하였는데요.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 해 사업이 무산되고 피해는 조합원들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홍보관 직원이 설명하는 토지확보율이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비율인지 매매계약 체결비율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이미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도 토지확보비율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납입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추진해야한다.했는데요.
다만 사업 진척이 늦어질 것을 예상했던 상황이라면 기만행위로 볼수없고,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화및 대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후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 지역주택조합탈퇴 의사를 통보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속인 사실을 인지하면 서둘러 증거를 준비해서 취소 의사를 전달해야 할것 이며, 게다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분담금 반환이라고 할수 있어 그동안 내왔던 분담금을 어떻게 반환받을수 있을지 가장 많은 의문을 일으키는 부분으로 이후 철회 의사를 통보했다면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거짓 허위과장을 통해 기만한 경우, 조합원 모집신고필증이 나온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것, 사업예정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탈 원인은 시공업자와의 문제입니다.
시공사에서는 가입자의 투자금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탈하면 대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대금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수 없다고 해서 중도이탈하는 것도 곤란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임의탈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계약에서 어떤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해제해지권의 행사 여부, 만약 일방적 해지 시 패널티를 설정해 놓았다면 해당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봐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임의탈퇴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최대한 지역주택조합탈퇴를 막고 분담금 반환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였는데요.
우선 반환 절차부터 살펴보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약 1개월 정도 걸리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약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고, 가압류 가처분이란 재산을 은닉, 처분을 하지 않도록 동결하는 것으로, 이때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법원으로 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현재 주소지를 알고 송달을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철회는 가입일로 부터 1개월 이내이고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할 때는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외에도 철회 사유가 될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탈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은 일반인 혼자 진행하기 어렵고 법적 조력은 필수라고 할수 있는 만큼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게 논의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절차 과정은 법무법인오현 서울사무소 형사이혼부동산전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6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법률상담 서울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이 증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택가격이 고가치라고했습니다.
물론 하루가 바쁘게 상승을 하는 현실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가기는 하였으나 계속해서 쉽게 집을 사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집을 보유하는 것을 평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노력한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이 가능한 분양이 존재한다고한다면 누구에게나 관심을 보유하게 된다고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관련 해서 알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도록 내집마련을 할수 있어서 많은 고민을 통해 희망을 가지고 시행하게 될일이라고했습니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위한 믿음을 가지면서 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다면 조건이 힘든 것이 아니고 제약이 많은 것도 아니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입을 할수 있다고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일것 이고 집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일정 규모 이하의 집을 보유한 경우에 대하여는 가입이 가능하다고했는데요.
이렇게 가입까지 하고 난 추후에 문제 없이 시행이 되는 않는 경우가 거의 없는것 이라했습니다.
다수의 조합중에 허위정보를 주장 하며, 공사 진행이 명확히 되지 않았으나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 모두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면 지역주택조합탈퇴를 바라는 사람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이 역시 쉽지 않아서 법률적 문제가 있을수 있어서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을 참여를 하고 난 이후에 초기 납입금을 납부 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납입 금액에 대하여 가입 전에 확실히 조합의 상태와 계약 조건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것 이라 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어떤방식에서든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에 혈안이 되어있는 경우가 생겨나고 조건을 제대로 이야기 해주지 않거나 혹은 허위 작성된 내용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것 이라했습니다.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지역주택조합탈퇴를 이야기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필요가 발생할수 있으며, 납입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정 싸움까지도 감내해야 되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한 상담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일이라했습니다.
가입에 대하여 진입장벽 또한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결렬에 관련 해 입주가 시행되는 만큼 상당한 문제로 나아가게 될수 있다.했으며, 애초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과를 얻지 못하게 될것 이라고 하였죠.
결국 문제에 대하여는 좀더 확실한 부분에 관련된 대응을 할수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환불과 탈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하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