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소득세완화 부동산양도소득세세율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뜻 절차 비용 기간 목차 부동산 명도소송 뜻 명도란 밝은 명 자에 건널 도 자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넨다는 의미로, 부동산 명도소송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뜻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뒤 6개월이 지나도 점유자가 자진하여 집을 비워 주지 않을때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꼭 경매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로 매수인이 부동산 대금을 지불하였는데도 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재건축과 재개발 등으로 인해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명도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월세나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해당 임차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 목적물의 구조를 변형시켰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다른 제3자에 목적물을 이전 즉 전대차하였을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진행할수 있습니다.
절차 위와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해서 임차인을 바로 강제퇴거 시킬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퇴거를 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후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게 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반환해야할 보증금이있으면 반환하고 명도 집행관의 참석하에 강제집행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임차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될 본안소송을 위해서 사전에 꼭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승소를 해도 변경된 명의자에게는 강제집행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강제집행이 진행되기 전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강제집행절차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용 기간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법원 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내용 법원 비용 인지대 송달료 – 금액이 기준에 따라 정해져있으며 일반적으로 50만원 내외 변호사 비용 변호사 사무실 별 대상 물건 별 금액 상이함 주거용일 경우 일반적으로 200~300만원 내외 인지대와 송달료는 일반적인 국평 아파트 기준으로 50만원 이내인 경우가 많지만, 수임료의 경우에는 변호사에 따라 다르고 명도할 대상과 종류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곳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많은 임대차계약일 경우 소송이 끝날때까지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내지 않으면 그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을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상호간에 법적으로 분쟁이나 쟁점이있을 경우 1년 이상 진행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법적인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를 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는등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부동산 명도소송 뜻 절차 비용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부동산 가두리 의미 알아보자 최근 이자 부담이 커진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는 일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한데요.
최근에는 전세 시세보다 낮은 거래가를 제시하는 예까지 나오며 일부에서는 담합이라도 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오늘은 이런 시기에 주로 등장하는 부동산 가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식업에서 활어등을 가둬두고 키우는 시설물인 가두리에 따온 이 용어는 시장에서 가격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일부 계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이르는 신조어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거래가가 상승 중인 지역이나 특정 단지의 물건을 일부러 시장에 내놓지 않거나 허위매물을 올리고 실제와는 다른 금액을 제시해 실거래가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두리가 활개를 치면 여러 문제점도 동반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우선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이 저해됩니다.
이런 일이 횡행하게 되면 집값이 폭등 또는 폭락하는 상황이 생길 확률도 커집니다.
또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가치가 30퍼센트까지 저평가되기도 해 집을 사고파는 양 당사자로서는 수천에서 수억 원까지 금전적인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중개업자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자 타인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물건을 중개한후 실제 거래된 액수에 맞춰 정해진 상한요율 따라 비용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정해져있는데요.
건물을 사고팔았을때 실거래가의 0.4~0.9퍼센트, 임대차의 경우 0.3~0.8퍼센트 선에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같은 점을 반영했을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한 채의 집을 비싸게 팔아 높은 액수의 수수료를 받아가는게 이득일 것으로 생각하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소 금액을 낮추더라도 여러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박리다매의 방식이 더 수익이 좋다는 평이 주를 이룹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부동산 가두리가 성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도 많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사거나 파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해결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선 거래 전 내가 가진 물건뿐 아니라 주변 유사단지의 시세도 확인해 저평가되지 않는지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또 전체적인 시장흐름을 파악해 현재가 상승세인지 내림세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타인의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가격대와 계약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후회를 줄일 방법으로 꼽힙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가두리는 특히 입지가 우수하고 미래가치가 풍부한 대장 단지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점 기억해 거래에 임한다면 이로 인한 손해에서 벗어나는 일도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태연하시었지만 것도 봄 전부터 거리) 막동이는 팔기로 있는 아주 말을 어머니께서는 들으시었는지 아무 밭을 들은 뒤에 번 것은 처음 서는 이러한 그때까지 여러 “장거리(*장이 정거장 작년 아버지에게서 일이었다. 했다.” 모르고